금고 약정 대가로 받는 출연금 지자체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의 대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고 세입예산에 편성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10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지자체에 금고 약정의 대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받고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현물로 받거나 예산에 편입하지 않을 때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금융기관들은 금고 약정의 대가로 지자체에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면서 지자체장의 전시사업에 쌈짓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국 244개 지자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해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맺는다. 전국 17개 시도가 오는 2016년까지 10년간 시중은행들에 금고 약정의 대가로 받는 출연금과 기부금이 3,800억원을 웃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일반회계 금고 중 68%인 167곳은 농협이 관리하고 있다. 이어 우리은행(서울시 등 26곳), 부산은행(부산시 등 15곳), 대구은행(대구시 등 11곳), 신한은행(인천시 등 9곳), 하나은행(대전시 등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