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율 10%P 완화"

채수찬 의원 공정법개정안 발의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비상장사인 자회사의 발행 총 주식의 50%, 상장사와 협회등록법인, 공동출자법인인 자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각각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40%와 20%로 각각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대기업 집단이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간 출자 관계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이 높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지분 요건을 완화해 순환 출자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등 일각에서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를 늘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채 의원은 “사외이사제ㆍ집단소송제 등 기업 내외부의 견제 시스템이 강화돼 있고, 비관련 다각화 투자가 제한을 받는 등 부작용을 차단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채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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