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미끼 다단계 사기 기승

취업하면 부동산에 일정액 투자해야

직장을 찾던 김모씨는 유명 취업 사이트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사무 보조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갔다. 면접을 보니 취업은 가능했지만 부동산에 일정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회사 측은 3개월 내 원금을 받을 수 있고 유명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다며 김씨를 끌어들였다. 투자 여력이 없다는 김씨에게 이자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며 제2금융권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으라고 유도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는 이자대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식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젊은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구직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학원은 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을 통해 구직 희망자에게 접근해 어학원 조교 자리를 제안하고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맡으라고 권했다.

수백만원의 투자금을 내면 높은 직급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낸 후 한 달 동안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했지만 8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학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며 "판매원 직급 상향,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부터 다단계 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유사 다단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 사기나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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