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8일 혼자 사는 노파의 집에 들어가 노파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간 등)로 남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6일 오전 3시께 충남 서천군 A(85.여)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집안에 돈이 없자 "며칠 뒤 올테니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친구의 집에 은신하던 남씨를 검거했으나 남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