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시한을 20여일 앞두고 연장 여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면 시장에 미칠 충격이 적지 않고 다시 유예하자니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12월에 적기시정조치 유예조치가 만료되는 전환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ㆍ대한투자증권(이상 3일)ㆍ현투증권ㆍ제일투자증권ㆍ동양오리온투자증권(이상 11일) 등 모두 5개사다. 이중 현투를 포함한 4개 전환증권사는 매각 협상중이거나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다시 유예 받을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동양오리온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 원칙대로 한다면 동양오리온은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800억원이 넘는 자본 잠식 상태이고 추가 자금투입도 기대할 수 없어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경우 카드채ㆍSK글로벌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동양오리온측으로부터 자구안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그런다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라며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전환증권사 적기시정조치 유예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