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 유상증자 대금 가압류 당해 부도위기

조흥은행이 한일약품 유상증자 대금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일약품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일약품은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납입금 88억 4,800만원을 조흥은행 영업부에서 인출하려 했으나 채권자인 A씨가 증자납입금중 36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 유상증자 납입금의 인출을 거부당했다. 한일약품은 증자납입금을 인출하지 못함에 따라 2일 신한은행 성수지점에 돌아온 어음 21억원을 막지못해 1차부도를 냈다. 조흥은행 영업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명령서를 받았기 때문에 한일약품의 증자납입금을 인출시킬 수 없었으며 한일약품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상법 318조에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증자납입금을 인출하려는 기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한일약품과 조흥은행간에 법률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한일약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증자납입금 인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만약 한일약품이 부도가 날 경우 증자참여 주주들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일약품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상에 문제가 있다면 주주들이 회사와 주간사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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