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비준과 국회의 역할(사설)

말썽많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이 여야의 합의로 오는 26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된다. 국회가 모처럼 제 기능을 한 것으로 매우 잘된 결정이다.OECD가입은 우리 경제의 장래가 걸린 문제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책을 찾는 일이 중요했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될 사안이었다. 또 OECD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창달이라는 이상도 결코 거부하거나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가입의 시기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올해의 예상 경상수지 적자 2백억달러와 외채규모 1천억달러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상황인 만큼 가입을 보류하거나 늦춰야 한다는 야당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OECD가입의 요체는 시장개방인데 개방으로 우리경제가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는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 위험은 국회비준이 기정사실화한 지금도 상존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취약성은 개방을 너무 서두른 측면과 개방을 너무 늦추는 양측면에서 기인된 것이다. 서두르든 늦추든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시기문제는 가입반대의 논리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문제는 어떻게 가입 이후에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가입을 추진할 때부터 국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어야 했다. 국회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채 가입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자 정치관계법과 연계해 입씨름을 벌이느라 한달여간 시간을 허송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해 대응책을 찾아내야 한다. 22일 통일외무위 재경위 노동환경위 별로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한 공청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 본회의 토론에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국회의 역할은 비준안 처리로 끝난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지속돼야 할 것이다. 국회는 무엇보다 행정규제철폐에 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회 스스로도 정치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와 정책의 유연성은 OECD체제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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