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전 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간첩사건 재판에서 유우성씨 변호인이 낸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정원의 요구를 받고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임의적으로 답변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건넸고 국정원은 이 답변서를 다시 검찰에게 건네 답변서는 유씨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력자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 등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