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능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납세자협력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진술확보와 문서열람, 자료확보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 현행 일반 세무조사과정이 대부분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원활한 조사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와 납세자의 조사기관방문 요구, 조사대상기업에 사정이 발생할 경우 조사기간연장 등을 조사협력의무에 포함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