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현대ㆍ기아자동차 노조 등은 11일 현대차ㆍ기아차가 하도급부품업체들에 노동쟁의 발생시 물량축소방침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의 내부문제인 노사관계를 방해했다며 이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노조측은 신고서에서 “현대자동차가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부품업체 만도 등 하도급업체들에 단체교섭대책과 노사협상관련 제반사항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쟁의행위 발생시 신차종 참여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기아차도 부품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노사관계를 점수로 환산 평가해 쟁의발생업체에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쟁의발생시 무상대여한 금형 등 생산설비 반출을 확약토록 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금지와 하도급법상 거래량조절을 통한 수급사업자 경영간섭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