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우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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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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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안광우)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 특성상 1년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동일 사업장 1년이상 근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부금에 일정의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셈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1998년 업무개시 이후 8년여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기금 적립액이 4,388억원(2005년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규모를 확대한 것은 물론 올해는 서울 외에 수원ㆍ원주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전주ㆍ광주 등 7개 지부를 개설하는 등 업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가입사업장도 운영 초기 119개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6,479개로 크게 늘어나면서 명실상부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설립 9년째를 맞이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보다 많은 공제혜택과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도약을 준비중이다.
올 1월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일일이 첩부하는 등 수작업 방식으로 운영되던 기존 시스템을 전면 전산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전산으로 신고하고 해당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만 하면 된다.
공제회측은 이와함께 4,800억원에 달하는 공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완벽한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다각적인 자산운용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를 위해 자금운용전문가를 채용하고, 2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자금을 운용중이다.
안광우(사진) 이사장은 “공제회의 주인은 140만 건설근로자”라며 “근로자의 꿈과 보람을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근로자의 편에서 공제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