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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쪼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구역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구·전주·안산 등의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재생사업’이 도입된다. 이 경우 소유자 동의 역시 현행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이상이 아닌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에 한해서만 받으면 된다.
재생계획도 현행 지구지정 단계가 아닌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간소화돼 사업 시행 기간을 대폭 줄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개발 기간이 2~3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이내에 한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대구·대전 재생지구 내에서의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활성화구역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민간이 직접 재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와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이 도입된다. 재정비방식은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어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이해관계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노후산단 규제 개선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