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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1일 관리종목 해제
입력
2003.10.31 00:00:00
수정
2003.10.31 00:00:00
증권거래소는 화의채무보고의무가 면제된 기린을 1일자로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KTF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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