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의 유효기간이 올 12월31일로 끝나는 만큼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촉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은 효과적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후 세 차례 연장된 한시법이다. 현행 기촉법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한다.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들에 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려면 전체 채권신고액 기준 7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촉법이 소멸되면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개별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전체 채권단으로부터 채권 행사를 유예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워크아웃 개시도 채권신고액 기준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촉법을 상설화하거나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채권단으로 확대하는 금융위원회의 방안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금융위는 경영진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채권단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법정관리를 택하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촉법이 관치금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