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조정법’을 만들고 동참하는 기업과 직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이자소득세·법인세 추가 감면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사정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한승수 총리가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예산 1,10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청년 인턴제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한 뒤 “청년 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청년 인턴으로 고용하자”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회의원을 비롯, 사법부ㆍ행정부의 모든 공직자가 세비의 10%를 신빈곤층 지원을 위해 내놓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