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5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

구급차 탑승 의사 보상 늘리기로
물리치료 급여·차등수가제도 개선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안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열린 ‘의·정 합의 이행 추진단’ 2차 회의에서 양측이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예고한 ‘4월 시행’은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일단 무산됐으나, 양측이 서둘러 이달 중순까지 안전성·유효성에 초점을 맞춰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면 이달 내 시범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구급차 탑승 의사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지금보다 약 50%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처치료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올렸다. 거리 기준으로도 10km 초과시 1km당 각 800~1,000원이던 요금이 1,000~1,300원으로 인상된다.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일반구급차에 붙는 부가요금도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의협은 또 물리치료 급여 인정 기준 개선안도 다음 달에 마련,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의원의 진료환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보험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환자 수에 비례해 깎는 이른바 ‘차등수가제’ 역시 의협 의견 등을 논의한 뒤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의료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의약계발접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하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담당 사무관, 의협 이사 등으로 의정협의체도 따로 구성해 입법예고에 앞서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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