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논란을 빚은 서울 동대문의 쇼핑몰 '굿모닝시티'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인 동양메이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황모씨 등 굿모닝시티 수분양자 360명이 시공사인 동양메이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동양메이저는 책임시공을 약정하고 분양대금 공동관리에 관한 광고행위를 승낙했을 뿐 시행사 대표의 분양대금 유용과 이로 인한 책임시공 불발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행사대표의 공금유용 행위는 2001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2002년 1월 시공계약을 한 동양메이저가 중대한 과실로 공동계좌를 방치한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의 쇼핑몰인 '굿모닝시티'는 2001년 ㈜굿모닝시티가 사업시행에 들어갔지만 회사대표 윤창열씨가 분양대금을 유용해 개인채무변제 및 정•관계 로비 등을 벌이다 2003년 회사는 부도가 났다. 이후 법원과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등이 나서 윤씨의 횡령금을 환수하는 등 2005년 다시 건축에 들어가 2008년 11월에서야 건물을 완공하고 개장했다. 수분양자 360명은 시공사인 동양메이저가 윤씨의 횡령 등을 방조했다며 사기분양 피해액 360억여원 중 20%인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