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VC서 자금 유치해도 벤처기업 확인
혁신형 서비스업도 벤처 확인 추진
기술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 때 재무능력 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대신 기술성 평가 항목 배점을 확대하고, 우수 벤처기업 선별 능력을 가진 전문엔젤과 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도 벤처 확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연내 근거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1998년 벤처확인제도가 신설된 이후 세 번째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기업 확인 과정에서 기술성 대신 재무성 위주로 기업을 선별하면서 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에 따라 기술성 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신설된 보증·대출 유형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약 92%를 차지한다.
중기청은 보증·대출 유형 벤처기업 확인 평가 항목 중 자금조달능력, 매출액 순이익률,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 등 창업초기 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재무능력 평가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개발인력 비율이나 실적,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등 기술성 지표의 배점을 상향하는 대신 생산시설 및 인력, 제품 인지도 등과 관련한 지표의 배점은 낮췄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항목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술성 평가 부문의 총 배점(100점 만점)이 43점에서 52점으로 상향됐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이번 벤처 확인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벤처 신규진입이 증가하고, 벤처기업의 기술성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가 항목에서는 재무성 평가가 폐지되지만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한계기업 여부를 가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부작용은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연구개발 유형에서도 R&D 투자비율 요건을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적용해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업종별로만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정밀·광학 업종의 경우 현재는 매출액 중 8% 이상을 R&D로 투자해야만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100억 이상인 기업은 6% 이상 R&D에 투자하면 된다. 또 연구개발 유형 벤처기업 역시 경영자 자질 평가나 재무성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성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엔젤이나 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게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국내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만 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투자실적·경력을 충족하는 전문 엔젤이나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은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 개편과는 별개로 혁신형 서비스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 차장은 “현재 벤처기업 확인시 46개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ICT업종·제조업 등 이종 산업과 융합하는 혁신형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의뢰한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 혁신형 서비스 기업의 벤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