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불입하던 고객이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적금계약금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과 적금이 결합된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제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지킴이적금`을 다음 달 2일부터 판매한다. 최고 1억원 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적금은 고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금과 불입금액의 차액을 보험금으로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1억원 짜리 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몇 회 붓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치면(50%이상 후유장애) 만기와 관계 없이 그간의 불입원금과 보험금을 포함해 1억원의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세 종류가 있으며 금리는 4.1~4.4%.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