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 차량을 운전하는 주부 한모(30)씨는 할인점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비좁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오느라 한판 '씨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마다 RV 등 중대형 차량의 보급이 늘어나 차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현행 주차장 규격은 달라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주차구획 단위 면적이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달라진 교통환경에 맞게 주차장 규격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는 비좁은 주차장 상황이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중대형 차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주차장 규격은 1990년 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한번도 손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구획 공간이 좁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차장 개선 방안'에 포함시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했으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주차장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형 주차장법이 규정한 주차구획 단위는 너비 2.3m, 길이 5m 이상이다. 그러나 보통 주차장 운영자들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최소 규격인 2.3m, 5m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되는 중대형차의 전폭은 거의 2m에 가까워 중형차 3대가 나란히 주차할 경우 차간 공간은 50㎝도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배기량 2천㏄ 이상 대형차는 2003년 175만대, 2004년 198만8천대, 작년 224만대에 이어 올 1.4분기 231만9천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차는 2003년 304만대에서 2004년 281만6천대, 작년 263만대에 이어 올 1.4분기 258만8천대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위락시설의 경우 100㎡당 1대, 문화 집회시설과 판매 영업시설, 운동시설 등에는 150㎡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차의 크기뿐만 아니라 차량 수도 꾸준히 증가해 올 1.4분기 등록대수 1천100만대를 돌파한 만큼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 전체 면적도 현실에 맞게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축비용 상승 문제와 직결돼 있어 건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주요 주차장의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주차장 규격 변경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