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직후 매출감소로 고민하던 대기업 간부가 과로사로 숨진지 약 1년만에 산재인정을 받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金우기)는 7일 지난해 12월14일 일요일 근무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코오롱상사㈜ 남성복2팀 부장 김중모(金重模·당시 43세)의 유가족이 제출한 산재보험재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근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질병이 급격히 악화, 업무중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해 지난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업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는 이례적인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산재인정을 받은 金씨는 IMF한파가 불어닥친 뒤 대량감량 경영이 시작되고 매출이 20%이상 급감하면서 자신의 부서가 적자부서로 전락하자 지난해 12월14일 휴일 근무를 하던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