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에 살던 40대 김모씨는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시달리자 이사를 결심했지만 입주 뒤 다시 임대아파트로 이사가 안 된다는 SH공사규정에 가로막혔다.
김씨는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도움을 청했고 법정은 SH공사 규정이 단순 업무준칙이고 이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에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 구성을 기존 외부전문가 3~4명에서 일반 시민을 포함시킨 9~10명으로 늘리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시민과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과 더불어 공개모집한 시민을 배심원단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오는 3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자를 받는다.
신종우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배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시청이나 산하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가운데 판단하기 애매한 것들을 배심원이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마련됐다. 지난해 10건의 민원이 민원배심법정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