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소환제’ 등 특권방지법 추진

국회의원 윤리감독위 신설

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혁신법안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특권방지법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추진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외 출장에 대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 외유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받는 선물과 향응, 경조사비 비용을 제한하고, 이와 같은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설치할 것을 민주당은 제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