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율 체계가 하루 단위로 매겨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더 낮아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행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환수수료율은 1년 단위로 결정됐다. 대부분 시중은행이 대출 후 1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1.5%, 2년 이내 1.0%, 3년 이내 0.5%의 상환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를 대출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로 수수료율을 부과하도록 바꿨다.
그만큼 소비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낮아진다. 예컨대 현행 방식대로라면 대출을 받아 18개월(548일) 뒤 중도상환을 할 경우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율이 0.75%(1.5%X548일/1,095일)로 줄어든다.
은행들은 또 대출 상환금액과 상환예정일ㆍ이자율 등 대출조건 변동내용을 매달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고객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자에게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의 하한선도 폐지된다. 은행들은 18∼25%인 최고 연체이자율을 2~5%포인트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