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SK그룹에 346억 과징금

공정위 "총수 지분 높은 SK C&C에 일감 몰아줘"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그룹에 3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I(시스템 통합ㆍ구축)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제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 SI 업체인 SK C&C를 부당지원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에 부과된 과징금 합계는 346억6,100만원이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7,714억원을 지급하면서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SI 업체의 서비스요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단가다.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단가보다 낮도록 하는 업계 관행을 따르지 않고 SK C&C에 유리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SK 계열사들이 낸 인건비 단가는 SK C&C가 비계열 업체와 거래할 때 받은 인건비 단가보다 9~72% 높았다. 다른 대기업 계열 SI 업체와 비교해도 11~59% 비싼 수준이었다.

SK텔레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많이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SK 계열사와 SK C&C의 거래는 5~10년의 장기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졌다"며 "SK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등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SK C&C에게만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계약 탓에 SK 7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SK C&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 C&C의 총수 일가 지분은 55%(지난해 7월 기준)에 달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SK C&C에 2억원, 임직원 3명에게 9,0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SK C&C 임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반출한 뒤 폐기했고, 허위진술 등 조직적인 조사 거부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K는 공정위의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K 관계자는 "정부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해 정상거래를 했는데도 부당지원으로 몰려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는 공정위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K는 최대 쟁점인 인건비 과다 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인 지경부가 고시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다른 정부기관인 공정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ㆍ신뢰성 차원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K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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