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회장선거 공영제 대폭 강화/비용은 후보 균등분담 납부후 정산/선관위 설치 운동감시·투개표관리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초 기협 중앙회장 선거에 대비해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임원선거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후보가 선거인을 개별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후보자의 인격·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비방을 해서는 안된다.
선거비용은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해 후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연설회 등에 드는 돈을 미리 납부하고 선거가 끝난 뒤 정산처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 후보의 선거운동감시, 투개표관리등을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9사람의 선거위원으로 구성하고 경륜과 덕망이 있는 회원조합 이사장 가운데 뽑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을 어기는 후보에 대해 후보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사무가 끝날 때까지 설치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명 포함 9사람의 위원과 간사 한사람으로 구성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를 심사 ▲선거운동규정 위반시 등록무효화 ▲선거 투·개표를 관리
◇선거운동제한 ▲후보자등록때부터 선거일까지 한정 ▲홍보인쇄물의 배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한 ▲금품·향응제공 금지 ▲선거인 호별방문과 특정장소에서의 대중집회금지 ▲후보의 신분·인격·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사생활 비방의 금지
◇선거공보 및 비용 ▲선거공보는 3천자 이내로 작성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은 선납하고 선거 종료때 정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