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원ㆍ하청업체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건설업체 이사로 재직 중인 강모(49)씨는 지난해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긴 업체가 체불한 임금 2,53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박 판사는 강씨가 위반한 법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하청업체가 사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저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업체가 언제까지 하청업체 고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하청업체 고용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원청업체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도 과잉 금지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