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초 부정입학 근절 방안’ 발표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내 제한, 결원 충원 공개추첨 의무
입력 2010.12.27 12:55:50수정
2010.12.27 12:55:50
서울 시내 사립초교가 부정입학으로 적발될 경우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결원을 충원할 때는 반드시 공개추첨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사립초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전체 공사립 학교의 학칙을 정비하도록 하면서 내년도 사립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될 수 있으면 35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전국 사립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칙상 학급당 학생 정원이 60명인 학교가 있을 정도로 수십년 동안 학칙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학교가 신·편입생 인원을 학칙에 맞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벌이고 학교가 학칙을 위반해 학생을 받아들이다 적발되면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특혜입학의 통로로 악용돼온 사립 초교들의 자체 신·편입생 결원 충원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공개추첨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각 학교는 신입생 대기자 명부(최근 신편입생 3년간 평균 결원의 200%)를 외부에 공개해 1학년 말까지는 명부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공개추첨을 통해 설립자 직계 자녀 및 법인이사 직계 자녀 등 일부 특권층을 특혜 입학시키던 불공정한 입학 관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지역 38개 사립 초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11개 학교가 정원외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한 정황이 밝혀내고 이들 학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