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인 ㈜두루넷에 대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한 데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두루넷 프리멤버스’란 서비스의 TV광고를 하며 5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첫 5개월간의 이용료를 가입한 후 2년 뒤에 OK캐쉬백 포인트로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무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두루넷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