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고액의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원순 변호사ㆍ이용섭 국세청장)는 16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국세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늘면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얻게 되는 공익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 등에 대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용섭 청장은 “세정혁신추진위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존경받고 체납자나 결손처분자가 비판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