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입금여부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

내달부터 실업급여가 통장에 입금됐는 지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2월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통장 입금사실과 실업인정 날짜를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통해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고용안정센터나 은행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도 실업급여 입금여부와 고용안정센터에 언제 출석해야 하는 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실업급여 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