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ITC 특허소송 승리] 유럽·일본서도 유리한 고지… 애플 주장 기각 잇따라

■ 다른 글로벌 소송은
'배심원 논란' 美 북부지법 배상액 등 조정 가능성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을 뒤집고 최종판정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이끌어내면서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유럽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기술을 앞세운 표준특허로 애플을 압박하는 반면 애플은 자사 제품에 적용한 디자인 특허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영국ㆍ독일ㆍ네덜란드 법원은 가처분 판결과 1심 판결에서 애플의 주장을 잇따라 기각했고 호주에서는 한때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열린 항고심에서 결국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양사의 특허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종판결까지 장담하기는 이르지만 유럽 법원의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미 북부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의 신호탄이 된 곳으로 지난해 8월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소프트웨어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애플은 네덜란드ㆍ독일ㆍ호주 등 전세계 10개국에서 30여건의 소송을 치르며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북부지법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배심원장을 비롯한 배심원단 선정에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자 재판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애플이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부상한 디자이너의 법정 출석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비난이 잇따랐다. 결국 법원은 배심원단이 배상액을 잘못 계산했다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5억9,950만달러로 삭감하고 특허침해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의 제품 역시 기존 28종에서 14종으로 줄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기존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시 검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북부지법은 오는 11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다시 진행한 뒤 이르면 연내에 최종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ITC가 이번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북부지법은 최종판단에 상당한 부담감을 떨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양사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황이라도 조기 타결을 점치기는 이른다. 소송전을 시작한 애플이 줄기차게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남은 판결에서 다시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열풍을 주도한 애플의 위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애플이 더욱 소송전에 매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