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단지가 나왔다.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일대 창동 16구역 재건축단지에 대한 개발찬반 투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46%가 반대의견을 내 정비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일대 토지 등 소유자는 총 230명으로 132(55%)명이 투표했으며, 이중 106명(전체의 46%)가 반대해 해제구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자진 해제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8곳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 과정에서 주민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한 중랑구 묵동 7구역 등 2곳은 별도의 주민투표 없이 자진 해제됐다.
나머지 주민투표를 실시한 6곳 중 창동 16구역 등 4곳은 투표율이 전체 소유자의 50%를 넘어 개표에 들어갔다.
투표율 50%를 웃돈 4곳 중에서 광진구 화양2구역이 60.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도봉구 창동16구역 55.2% ▦성북구 정릉1구역 55.1% ▦동작구 신대방구역 54.4%를 기록했다. 시는 이 중 창동 16구역의 투표 결과를 처음 발표했으며, 이어 신대방구역(17일), 화양2구역(20일), 정릉1구역(22일) 순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강동구 천호동과 은평구 증산동 등 2곳은 의견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우선 실태조사 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정비사업 진퇴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남은 구역의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 자율의사를 통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