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 출원 특허 70건도 '신뢰' 흔들?"

"호랑이 복제특허, 호주 뉴질랜드에 출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황 교수가 미국과 유럽 등 국내외에 출원한 특허 70건의 `신뢰'도 덩달아 흔들릴지 모른다는 관측이 머리를 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황 교수의 호랑이 복제 특허출원 대상지역이 호주.뉴질랜드 등 특허기술의 효용성이 사실상 전무한 곳이어서 왜 하필이면 이들 국가에 특허를 출원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29일 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황 교수는 12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70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 중 황교수팀의 이번 논문조작 파문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은 심사단계에있는 국내 11건, 국외 22건 등 모두 35건. 또 이미 등록된 국내 6건 등 15건도 상황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모두 재단법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명의로 출원된 이들 특허는 상당수가 동물복제 생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황 교수의 일부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덩달아 신뢰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는 국내외 모두 명세서를 중심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통상 4-6개월, 최장2년간의 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허로 공식 인정된다. 이미 등록된 특허의 경우엔 이의신청이나 이해당자사들이 해당기관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또 명세서에 기술한 내용의 효과가 확실치 않거나 기술대로의 재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거절 이유를 통보하게 된다. 한 과학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황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인해 특허심사주체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나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특허출원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맞춤형 줄기세포 관련부분이 조작으로 드러났더라도이번 사태를 다른 특허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황 교수는 호랑이 복제와 관련해 특허등록에 따른 효용성이 전혀 없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도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 교수의 호랑이 관련특허는 호랑이 피부에서 떼어낸 체세포를 소 또는 고양이등 다른 동물의 난자에 이식을 해 이종간 핵이식 수정란을 생산하는 기술로 알려져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에 특허를 내지 않고 호랑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 제출한 데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국내와 미국,유럽 등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방법이 중복되거나 특허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의 호랑이 복제 관련특허는 난자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이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체세포 복제방법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가 복제를 시도한 호랑이는 국내에서는 1922년 경북 대덕산에서 한 마리가 사살된 뒤 사라져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에서도 중국 접경 고산지대에 몇마리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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