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침해 관련 訴대리 자격있다” 변호사 “우리 고유영역…등록·심사만 해야” 법조계서도 ‘소송 권리부여’ 찬반 엇갈려
입력 2005.10.10 16:23:10수정
2005.10.10 16:23:10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문제는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메머드급 변수로 변호사와 변리사간 치열한 물밑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법조계의 현안 사항중 하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변리사의 법정대리 허용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변리사법에 의거해 변리사에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줘야한다는 변리사업계 주장과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전통적인 고유업무라는 변호사업계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특히 변리사 대리권 부여 여부는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 및 손해배상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현재로선 대부분 판사들이 소송지휘권이라는 명분으로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를 관행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변리사 소송대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변리사법 해석 제각각= 현재 변리사법 제 2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업계는 이를 근거로 현재 허용되는 특허등록 및 심판업무 외에 특허침해 관련 소송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특허 및 기술 지식은 변리사가 우위에 있는 만큼 관련 소송대리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들이 변리사법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리사법은 당초부터변리사의 특허 등록 및 심사에 관한 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특허침해 소송사건은 민사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영역이다”고 말했다.
법원도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변리사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게 관례다. 서울서부지법 성백현 부장판사는 “변리사의 특허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할 경우 관련 형사소송도 허용하느냐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변리사 대리권 부여에 난색을 표했다.
◇일부 판사는 대리권 인정 = 일부 법원은 변리사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사건에 변리사 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신관호 변리사가 신청한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과 이종완 변리사의 실용신안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받아들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허 사건의 경우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려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진보적 판사들은 도식적으로 모든 소송은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변리사법을 신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