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파견 허용이 대폭 확대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과 건설현장, 유해업무, 항만하역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기업체 관리직과 금융·컴퓨터 관련 업무 등 전문직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간제한(2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원청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복지·훈련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을 현행 20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은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은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는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일용계약이 흔한 건설일용직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도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소득 향상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편의점 판매 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수습 기간에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덜 줘도 되도록 돼 있다.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끈다. 우선 레미콘자차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업무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1,000만원까지 2.5%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2016년부터 비정규직 직원 수를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내로 감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까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6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