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공동주택 분양 시장이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주는 등 급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대 1,106대 1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고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구, 사상, 사하, 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인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산시는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일부)시와 김해시, 대전시, 대구시 등이 시민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립을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