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전철에 거리비례제를 도입, 운임을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정 내용을 보면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12㎞까지는 기본운임(교통카드 800원, 보통권ㆍ정액권 900원)을 받고 12㎞에서 42㎞까지는 6㎞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42㎞를 넘을 경우에는 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위해 12㎞마다 100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운임조정으로 수도권 국철의 요금은 평균 13.3% 인상되며 특히 구역제가 폐지되는 서울시내 구간에서는 운행거리가 길수록 인상폭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철도청은 서울시내를 7개 구역으로 나눠 2개 구간 이하는 기본운임(700원)을, 3개 구간 이상은 기본운임에 추가요금 100원을 받아왔다.
또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면 거리에 따라 10㎞까지는 기본운임(700원)을, 그 이상은 5㎞마다 8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해왔다. 이와 함께 청소년카드, 어린이카드를 구입하면 교통카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20%, 50%씩 할인해주고 어린이 보통권도 보통권 기준으로 50%를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