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부가 혜택이 잔뜩 담긴 카드 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했다가 슬그머니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후 부가 혜택을 아예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유지 기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