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차량일수록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깎아줘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도로공사는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해주고 있지만 다음달 말부터는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에 이용할 경우 50%까지 깎아준다.
다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종전대로 20%를 할인해준다. 또 퇴근시간에도 현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종전대로 20%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50%를 할인해준다.
이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평일에만 실시되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할인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 10톤 미만 일반화물차 등이다.
국토부는 통행료 감면을 통해 운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오전 8시~9시와 오후 6시~8시의 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하이패스나 출퇴근 예매권 구입시 20%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내리면 올해 3,000여만대의 차량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과 차량 총 2억1,000만대 가운데 출퇴근 할인을 받은 차량은 6,322만대, 금액은 139억원 정도다. 앞으로 통행료가 50%까지 감면되면 9,000만대가 306억원의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