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4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당시 삼성 비서실에 근무했던 관련자 1∼2명을 주중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관련자를 기소할 경우 관계법 규정에 따라 이건희 삼성 회장과 장남 재용씨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가 법률검토 및 관련자 보강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시효가 내달 2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소시효내에 저가발행에 관여한 삼성 비서실 관계자를 기소키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 코멘트”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25일 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이런 의견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 비서실장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맡았고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김인주 구조본 부사장이 실무진으로 배치돼 있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은 오래전부터 결정한 내용”이라며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