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면 받은 운전자 가운데 643명이 사면 받은 지 한달도 안 돼 음주단속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사람도 17명이나 됐다.
23일 최규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ㆍ15 특사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면제 받거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해제된 26만7,219명 중 643명이 사면 당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