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심의위가 현재의 경쟁제한 상황을 인정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제반 조치들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반응을 보였다.
KTF는 “유효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 아쉽다”며 “앞으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합병인가조건 위반시 사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합병인가조건 위반 행위를 감안할 때 이번 과징금 부과조치나 3년이 아닌 2년의 이행기간 연장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