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앞두고 감독·제재 강화

자격증 신설·광고 규제등 도입


'자통법' 앞두고 감독·제재 강화 자격증 신설·광고 규제등 도입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 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 단계별 '액션플랜'을 내놓았다.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는데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12월 중 그동안 펀드를 많이 팔았던 6개 은행과 4개 증권사에 집중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완전 판매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판매 인력등급제 실시 ▦불완전 판매 적발시 해당 직원 및 회사에 대한 제재수위 강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현장점검 실시 ▦펀드 판매광고 규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완전 판매 처벌 강화=우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의 경우 펀드 판매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처벌규정이 있다. 앞으로는 자격정지요건을 확대해 기존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정지기간을 현행 1~6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게다가 이 같은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아예 판매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미스터리 쇼핑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검사인력이 고객을 가장해 은행과 증권사 창구 직원들의 실제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규정을 개정한 후 내년 2월께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관행개선 및 제도보완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펀드 판매 자격증 3종 신설=감독당국은 내년 2월 이전에 펀드판매 인력등급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지닌 판매인력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펀드판매인력시험'에 합격해야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느슨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감독당국은 판매인력 자격시험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험 종류를 증권펀드ㆍ파생펀드ㆍ부동산펀드 등 3분야로 나누고 해당 자격 등이 있어야 관련 펀드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펀드판매인력 시험만 통과하면 모든 종류의 펀드를 팔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시험 과목이나 기존 직원에 대한 유예조치 등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종 제도 정비와 준비절차를 걸쳐 내년 5월께나 실제 시험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판매 자격증 제도는 있었으나 광범위하게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던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자격시험 및 교육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판매자격증은 30시간 교육과 간단한 필기시험만 거치만 통과가 가능한 시험으로 유명무실 했다"며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전문성 있는 실무교육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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