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유적지주변 개발행위 금지

서울시, 문화관광단지 추진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유적지 보호를 위해 오는 2005년 6월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또 강동구는 암사동 유적지 주변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구(區)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암사동 131호 암사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지역 30만4,07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공익시설 중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구는 또 유적 주변 지역을 오는 2012년을 목표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최근 주변 6,000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미 끝냈으며,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개발금지구역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유치나 국비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매입,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지원이 이루어 지는데로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번에 지정된 구역이 녹지지역에다 개발제한구역이라 관련 민원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암사동 유적지는 시유지이며 관리는 강동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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