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 총리 체포

한 전 총리, 묵비권 행사할 듯

검찰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첫 소환통보가 이뤄진 날로부터 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이날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본격적인 신문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 등 수사진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로 보내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해 중앙지검 청사로 연행했다. 검찰 수사진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의 입회 하에 신원 확인을 거쳐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실제로 곽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강도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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