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먹거나 마실 경우 중독사고의 우려가 있는 성분이 든 화장품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할 수 없도록 설계, 고안된 안전용기와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제품이나 일부 점도가 있는 ‘베이비 오일’, 메틸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 액상제품 등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이다.
아세톤은 호흡기와 피부ㆍ눈을 자극하고 두통과 졸음을 유발하며 위를 자극해 구토와 설사를 초래할 수 있다. 미네랄 오일은 기침이나 가쁜 호흡 등의 호흡기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와 오심(구역질이 나면서 토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구토를 야기할 수 있다. 메틸살리실레이트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기관지 통증과 피부 홍반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및 관련 유도체, 과산화화합물, 효소, 코페롤(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과 유도체 등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안전성 시험자료를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