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 사업에 정부 고시가격이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공어초 제작과 설치에 대한 표준품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항목별 정부고시 가격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9,000여억원이 들어간 인공어초 사업이 지역업체 밀어주기, 재하청 관행 등에 따른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 제기돼 표준품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인공어초 사업방식과 관련해 인공어초가 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설치된 이후에도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11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의 경우 자연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변동성이 큰 어종을 재평가해 재조정하기로 했다. TAC는 어종별 연간 어획가능량을 정해 규제하는 제도다.
산란기 변동에 따라 금어기를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불법조업 이외에 자원남획 등 수산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직권에 의한 어선감척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