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특허 무단도용' 대기업 행태 제동

법원, 한진피앤씨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SetSectionName(); '中企특허 무단도용' 대기업 행태 제동 법원, 한진피앤씨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한 제품을 사용하던 대기업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한진피앤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태음료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해태음료가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백타입케이스로 쇼핑백과 포장용 케이스를 하나로 결합한 형태다. 한진피앤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이 제품을 상용화시켜 2008년 1월 특허 등록을 완료한 후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PCT특허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 제품은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일본의 대형 포장재 업체에 특허를 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특허를 무단 도용한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회사 측은 중견 포장재 업체인 대흥이 특허를 무단 도용한 제품을 생산해 해태음료에 공급했으며 해태음료는 특허침해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공급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수영 한진피앤씨 대표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거리낌 없이 침해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태음료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한진피앤씨의 제품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백타입케이스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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