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식품업계가 정부의 군납제품 입찰방식 변경으로 고사위기에 몰렸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업체간 제한경쟁으로 운영해왔던 김치ㆍ 햄버거용 빵ㆍ생선묵 등 6개 품목에 대해 단일업체는 물론 최대 5개 업체까지 모든 지역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동안 권역별로 입찰을 제한하다 보니 업체들 간'나눠먹기 식'현상이 빚어지는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행 제도는 입찰참가 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업계는 입찰방식이 바뀔 경우 소수 기업의 독점 납품현상이 심화돼 납품업체가 110개에서 25개로 줄어드는 등 영세기업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존의 제한경쟁 입찰도 저가입찰방식이 아니라 적격심사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겠다는 방사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제빵업체 대표는 "중소기업 제품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파워나 유통망에서 뒤져 밀릴 수 밖에 없다"면서 "방사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판로마저 막히면 영세업체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중소 식품업체들은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유지를 촉구하는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측도 개별 조합별로 현 제도에 찬성한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이미 2년이라는 유보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일단 내년부터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